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임직원 9명은 각각 벌금 4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 대외업무 담당부서 요청으로 비자금을 넘겨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아직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KT법인과 회사 대관업무 담당부서 임원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1억5,000만 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 원씩 국회의원 99명의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79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자금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구 대표 등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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