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 침해"
시교육청 "제소 철회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의 '예산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오 시장이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개정한 시의회를 예산편성권 침해로 제소하면서다.
시는 20일 "전날 시의회를 상대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지원해야 한다. 기존에는 0.6% 이내에서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0.4% 이상 배정하도록 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가 관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예산이다. 교육청에 배정돼 학교 급식시설 설비 사업과 교육 정보화 사업,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등에 쓰인다. 올해 예산에는 보통세의 0.31% 규모인 520억 원이 반영됐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0년 10월 발의됐다. 당초 개정안에서는 보조금 범위를 ‘보통세의 0.5%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시가 반발하자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수정했고,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시가 이듬해인 지난해 1월 초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해 12월 31일 다시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을 둔 것은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적 공방까지 간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지자체장에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 교부 재량권을 부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 제소에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예측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정도의 개정인 만큼 서울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의결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제소를 철회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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