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과오' 이유로 경고 처분 받아 소송
1·2심 승소했지만, 대법 "총장 권한 존중해야" 파기
재상고했지만 최종 패소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가 두 번의 대법원 판단 끝에 최종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진 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대감찰청 감찰본부는 2017년 통합사무감사를 거쳐 사건처리가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점 등 진 검사에 대한 21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 검찰총장은 이를 근거로 진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진 검사는 과거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 관련 지휘부가 영장을 회수한 일을 들며, '해당 사안에 자신이 문제를 제기하자 감찰본부가 보복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검사의 사건처리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과오가 있어 검사징계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찰총장의 경고처분이 허용될 수 있다"며 진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아 검사징계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보다 낮은 수준의 감독조치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역시 진 검사의 패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구했지만,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패소하게 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