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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질주 음주·난폭운전 도주차량 막아선 용감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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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질주 음주·난폭운전 도주차량 막아선 용감한 시민

입력
2022.01.20 14:15
수정
2022.01.2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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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검거 도운 20대 시민에 감사장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음주·난폭 운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이모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음주·난폭 운전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이모씨에게 최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은 동영상 캡처.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고를 내고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한 채 시속 130㎞ 속도로 달아난 음주·난폭 운전 차량을 자신 차량으로 가로막은 시민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2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는 최근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이모(26)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4시쯤 안산 상록구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는 그랜저 차량을 치고 달아난 40대 A씨의 K7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추월, 진로를 막아 경찰이 검거하는 도움을 줬다.

당시 A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골목길과 대로를 시속 130㎞ 속도로 질주하는가 하면, 중앙선 침범과 신호 위반 등 난폭 운전했다.

경찰과 이씨는 A씨 차량을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전 램프 구간에서 앞과 뒤, 옆에서 에워싸 도주를 막았다. 이씨는 "도망 가는 차가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봤고,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불응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 측정 불응죄는 면허 취소와 함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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