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사전 억제, 요건 갖춘 경우에만 허용”
김씨 수사 관련 통화내용 방송도 가능해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의 유튜브 보도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히 무속인을 언급한 부분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한동훈 검사장, 윤 후보에 대한 발언을 보도해선 안 된다는 김씨 측 신청도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 송경근)는 19일 오후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7시간 통화'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김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통화내용 중 사생활 및 제3자 대화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제외하면, ‘열린공감TV’가 통화내용을 대부분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며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씨의 견해가 담긴 통화내용은 유권자들이 참고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취지의 김씨 발언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 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국민들이 이를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일부 언론사들을 지칭하며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고 한 부분과 조 전 장관 및 한 검사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평소 언론관, 정치관, 권력관 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모두 국민들의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수사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4일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과 상반된다.
재판부는 “일부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거나 비도덕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 사건 방송이 갖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해 방송을 사전 금지하도록 하거나 이미 방송된 부분의 삭제를 명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녹취파일 공개는 정치공작이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알 권리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공감TV 측은 “단순한 사적 대화라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자에게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자의 언론관 등에 대해 보도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크다”고 반박했다.
열린공감TV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녹취 내용에 김씨나 윤석열 후보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극히 드물고, 그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녹취록을 보도하려 한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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