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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변호사, 국민의힘 맞고소… "김건희 통화 내용 유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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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측 변호사, 국민의힘 맞고소… "김건희 통화 내용 유출 안했다"

입력
2022.01.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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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외부 유출 의혹에 맞대응
"비밀 유지는 변호사 철칙"… 손배 청구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MBC 측 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을 고소했다.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19일 유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유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7일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과 김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지난 14일 법원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결정문 일부를 비공개에 부쳤는데, 해당 내용이 김 변호사 등에 의해 유출됐다는 취지다. 유 의원 측은 "재판부가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발인(김 변호사)에게 방송 내용에 대한 구두 진술을 불허했고 판결문도 김씨 발언 내용이 담긴 목록을 제외해 공개했지만, 피고발인이 당일 오후 5시 26분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은 별지가 유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유 의원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을 내려받아 사건 당사자이자 의뢰인인 MBC에게만 보고했을 뿐 기자 등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객 비밀 유지를 철칙으로 삼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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