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포럼
경영계와 학계가 27일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자의적 정부의 해석 여지를 지적하면서 기존 법령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차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포럼에서 '안전관리 측면의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사업장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시각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처벌 법령의 불명확성이 매우 커 의무주체 및 의무이행방법 등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횡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점에 유의해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불명확성의 대표적 사례로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를 들었다. 사업장이나 장소를 '지배'하는 자, '운영'하는 자, '관리'하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 누가 예방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원청이 해야 하는지 하청이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경우도 많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정 교수는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산업안전보건관계법 간에 충돌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를 해결할 구체적 고민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선 삼성디스플레이의 준비 사례가 공유됐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중대재해 예방의 중요 활동 중 하나인 위험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보건 예산 관리표준 제정, 종사자 의견 청취 관리 절차 등을 마련했으며,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 18곳의 안전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법 적용과 관련한 많은 다툼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개별 기업이 안전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법·제도가 명확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안전 지원사업도 대폭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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