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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 횡포 손본다... "양심 골프장에만 개소세 혜택·노캐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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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퍼블릭 골프장 횡포 손본다... "양심 골프장에만 개소세 혜택·노캐디 허용"

입력
2022.01.19 19:55
수정
2022.01.19 2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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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골프장 각종 혜택 누리면서 폭리
카트, 캐디도 선택 가능하게 약관 변경 추진
'골퍼 500만'에 정부도 대응 본격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호황을 누려온 대중(퍼블릭) 골프장의 요금(그린피) 인하에 나선다.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대중 골프장에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중 골프장에선 경기보조원(캐디)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내 골프 인구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대중 골프장이 각종 혜택은 받으면서도 배짱 영업을 통한 사업주 배불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개소세 혜택 박탈하고, 노캐디 허용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골프장 이용 합리화·혁신 방안을 의제로 올린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골프장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대중 골프장에 부과하는 혜택도 사업주가 아니라 이용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를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은 이미 개편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중 골프장에만 해당됐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수술대에 오른다. 현재 대중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그린피에서 개소세 2만1,120원이 면제된다. 대중 골프장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산세와 취득세도 각각 회원제의 10분의 1,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대중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그린피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양심적 대중 골프장’에만 개소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취득세 인하 혜택도 '양심 골프장'만 누릴 것으로 보인다.

골프 인구 증가로 찾아 온 호황을 틈타 고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골프장에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그린피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골프장의 형태도 기존 대중ㆍ회원제 2종류에서 3종류로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카트와 캐디, 내부 식당 강제 이용 규정을 담은 표준약관을 손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카트나 캐디 없이도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현재 10만~12만 원 선인 카트비, 13만~15만 원 선인 캐디비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늘집 등 골프장 내부 식당 이용 약관도 개정돼 외부 음식 반입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

한국일보 그래픽뉴스부


"여건 갖춘 곳에만 혜택 제공"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중 골프장 354개와 회원제 골프장 158개의 평균 이용 요금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일부 대중 골프장의 주말 평균요금(24만3,000원)은 회원제보다 2만 원가량 비쌌다. 대중 골프장은 회원 모집을 할 수 없는데도 숙소와 골프장 회원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대중 골프장을 ‘유사 회원제’처럼 편법 운영한 곳도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대중 골프장이 회원제처럼 운영되면서 일반 이용자의 예약(부킹)이 하늘의 별따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확실하게 여건을 갖춘 대중 골프장에만 정부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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