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직권남용’ 혐의 첫 공판 출석
"정치 검찰이 기소" 공소사실 부인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건네 받는 대가로 경찰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은 시장도 재판부가 “피고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느냐”는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은 시장은 자신의 측근인 정책보좌관 출신의 박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수사기밀 취득 등 편의를 제공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담당자였던 경찰관 A씨는 박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업체가 맡도록 해달라고 부탁해 계약을 체결시켰고,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요구해 인사에 관여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도 자신의 건축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등의 청탁을 성사시켜 이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이라 다른 업종을 겸직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두 경찰관의 부탁을 은 시장에게 보고했고, 은 시장은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지시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혔다.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을 정리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 시장은 승용차를 이용해 법원 지하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가 취재진과 마주치지 않았다.
은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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