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노동부, 저위험 소화약제 대체 권고
지난해 10월 금천구 이산화탄소 가스 유출 사고 계기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메트로지식산업센터에서 발생한 소화약제 가스 누출 사고 감식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소화약제로 이용되는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 사고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고용노동부가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소방청과 노동부는 19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가산데이터허브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가스 누출로 노동자 4명이 숨진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이다. 그간 휘발유 등 건물 내 위험물 저장소에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만 사용해 왔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저위험 소화약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저장소가 있는 곳에서는 이산화탄소 대신 불활성가스계나 할로겐화물계 등 저위험 소화약제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 가스는 화재 발생 시 구역 내 산소 농도를 14%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유출 시 곧바로 사람이 대피하지 못하면 질식 및 중독에 의해 사망할 위험성이 크다. 최근 10년간(2011~2021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로 인한 사망자만 14명이다.
아울러 소방청과 노동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방호구역과 소화용기실에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기 및 경보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장기적으로는 방호구역 내에서 열 또는 동작 감지기를 설치해 사람이 있을 경우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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