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만나 공모...우연한 사고로 위장
부산·김해서 실행 후 1500여만 원 가로채
축구 경기를 하듯 공격수와 수비수로 역할을 나눠 여러 차례 자동차 추돌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자동차 보험 사기에 가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2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9명에게는 벌금 100만∼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12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가해차량 운전자를 공격수, 피해차량 운전자인 수비수, 탑승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실수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어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서로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500여만 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사고 때마다 주로 공격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에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 CD를 팔 것처럼 글을 올린 뒤 돈만 받는 수법으로 9회에 걸쳐 560여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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