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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물 신고하세요" 울산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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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물 신고하세요" 울산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호응

입력
2022.01.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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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7일 이내 안전점검 결과 통보…대형사고 예방

울산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활동 모습. 울산시 제공

울산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 활동 모습. 울산시 제공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들어가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울산시가 운영하는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민콜 기동안전점검단’은 출범 첫해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위험시설물 224건에 대해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분야별로는 건축 분야가 총 183건(82%)으로 가장 많았고 토목, 전기·가스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동구 전하동 아파트 옹벽과 남구 신정동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안전공무원·민간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은 시민들이 신고한 각종 안전위험시설물을 점검한 뒤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해 붕괴 등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점검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옹벽·축대·급경사지 등 민간시설물과 사회복지시설, 체육관 등 민간위탁 공공시설물이다. 시민 누구나 위험 시설물을 발견하면 안전총괄과로 전화하거나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시설물은 7일 이내 점검해 위험요인 등 결과를 통보한다. 단, 민원이나 소송과 연계된 시설물, 피해분쟁이 발생한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시설물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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