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최저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탈락 세대 경감하겠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최저보험료 인상, 피부양자 탈락 세대 경감하겠다"

입력
2022.01.18 17:00
수정
2022.01.18 17:03
0 0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부과체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는 줄어들고, 월급 외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늘어난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져 다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올해 하반기 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 중심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지난 2018년 1단계에 이은 이번 2단계 개편 방향의 핵심에 대해 강 이사장은 “소득 중심 부과”라고 짚었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공제액이 현재 500만~1,200만 원에서 2단계 이후 5,000만 원이 된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줄어든다. 최저보험료만 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은 현행 연 100만 원 이하에서 2단계 연 336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하지만 현재 월 1만4,650원인 최저보험료는 2단계에선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금, 임대료 등으로 연 2,000만원 넘게 벌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1단계의 3,400만 원보다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이 지금보다 늘게 된다.

피부양자 기준은 더 엄격해진다. 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기준 3억6,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강 이사장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부담이 느는 데 대한 저항이 커질 것”이라며 “피부양자에서 탈락된 지역보험료 신규 부담 세대와 최저보험료 인상 세대 대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다. 법정상한인 8%에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이사장은 “소득부과 재원 검토, 지출 효율화, 정부 지원 등 여러 변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재정 추계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탈모 건보 적용?... "절차·기준 있고, 사회적 논의돼야"

한편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탈모 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보장성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건보 적용에는 여러 절차와 검토해야 할 기준이 있고, 사회적 요구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논의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30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의 총 진료비는 8,691억 원이다. 공단은 이 중 7,439억 원(85.6%)을 부담했다. 이 기간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7만7,178원(공단 부담 263만4,905원)이고, 평균 입원일수는 12.4일이었다.

임소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