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세보증반환 사고액 5,790억 원
HUG의 대위 변제 금액도 역대급
전세가 매매 육박하는 '깡통전세' 기승 여전
지난해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급격히 증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한 금액도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8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반환보증) 사고는 2,799건, 사고 총액은 5,790억 원이다. 2020년보다 사고는 391건, 사고금액은 1,108억 원 늘어나 실적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HUG의 대위변제 금액 합계는 5,034억 원으로 2020년보다 619억 원 늘었다. 변제 건수도 2,266건에서 2,473건으로 뛰었다.
보증사고의 대표적 원인으로는 '깡통전세'가 꼽힌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매물을 '갭투자(전세 낀 매매)'로 매입했다가 새 임차인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지어진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6,642건 중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90%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서구(75.3%) △종로구(61.5%) △양천구(59.0%) 순으로 전세가율이 90%를 웃도는 거래가 많았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거래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양천구 목동의 A빌라는 매매가격이 3억6,700만 원이었는데 전세 거래는 4억700만 원에 이뤄졌다. 강서구 공항동의 B빌라도 매매가(2억6,900만 원)가 전세가(2억7,900만 원)보다 낮았다.
정부도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를 HUG 등이 고발하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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