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률 105.6%,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어
시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에도 맞지 않아"
경기 안산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도의 지구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부도의 경우 주택법상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고,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는데도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이라는 것이다.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부도 행정구역인 대부동을 포함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부도의 경우 대부광산 퇴적암층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해양 관광지이자 농·어촌 지역이다. 시는 대부동을 농·어촌 특성을 가진 대부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더욱이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가 없고, 주택공급률도 105.6%에 달해 추가 주택공급도, 향후 공동주택 분양계획도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현행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기준은 △주택공급에 따른 일정 기준 이상의 청약경쟁률 △주택공급 위축 우려 △투기 및 주거불안 방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준에도 맞지도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은 1년 7개월째 대도시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대출,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불합리한 대부도 지역 투기과열 지구 지정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상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도시 개발 및 투기·불안의 우려가 전혀 없는 대부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등 정치권과 연대해 대부도 지역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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