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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구축 2%...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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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5%·구축 2%...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 높인다

입력
2022.01.18 12:44
수정
2022.01.1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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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법 개정 시행령 28일부터
대기업 등엔 구매 목표제 시행


경기 고양시 한 쇼핑몰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고양시 한 쇼핑몰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아파트 내 충전 공간 부족에서 빚어진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100가구 이상의 신축 아파트엔 총 주차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엔 2% 이상 규모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다.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도 신규 차량 구매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는 기존 ‘5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신축시설에서 기존 총 주차면수의 0.5%였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도 28일부턴 5%로 대폭 상향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기축시설엔 설치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 공간을 갖춰야 한다. 단, 아파트에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엔 초과 수량 범위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선 충전기 설치에 필요한 준비 기간 확보 차원에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소유·관리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 공중이용시설은 2년 이내,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 후 4년까지 설치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 기업도 구체화했다. 해당 기업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약 2,600개사 △차량 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차량 보유 대수 200대 이상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우수물류 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으로 등록된 화물운송사업자 등이다. 구체적인 연간 구매목표(비율)는 고시를 통해 정하고 올해 구매목표 관련 고시는 이달 중 확정된다.

앞서 산업부가 입법 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담긴 비율에 따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친환경차를 22%(전기차·수소차 13% 포함) 이상 구매해야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전기·수소택시를 7% 이상 구매해야 한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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