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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부 공무원 비리 발본색원…특별감찰 나서

입력
2022.0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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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사 계기 자체 조사 통해 111명 적발
부정수급 초과근무수당 환수 등 강력 조치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공무원 비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안동시는 최근 지난해 행정안전부 복무감사를 계기로 조직 내 공직기강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초과근무 부당수령 등 111명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 훈계 및 주의 처분과 함께 1,083만원의 부당 수령액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부당수령액의 2배를 가산징수하고, 3개월 초과근무명령 금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특히 행안부 감찰에서 적발된 6급 팀장은 경북도 징계위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사는 본청 차량진출입시스템 분석을 통해 1시간이라도 부당 수령한 경미한 사항도 예외 없이 적용해 내부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았다. 향후에는 부정 수령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로 가산금을 높이고, 부당수령 금액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정직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 처분을 내려 뿌리를 뽑을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최대 명절인 설과 대선, 지방선거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 직무태만과 복무기강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특별감찰도 실시한다.

이달 24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 까지를 특별감찰 기간으로 정해 2개반 8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해 출‧퇴근 시간 준수와 근무지 이탈행위, 허위출장․초과근무실태 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방영진 안동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직비리는 원천 봉쇄하여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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