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9명씩 구성…동등한 의사결정권 '쾌거'
통합의회 의원수 배분을 놓고 갈등을 겪던 부산과 울산, 경남이 균등배분안에 합의했다.
17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은 지난 14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도의회 위원장 및 공동단장 회의를 열고 시도별로 9명씩 의원을 균등 배분해 총 27명으로 특별자치연합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특별자치연합의회는 향후 단체장 선출, 규약 및 조례 제정 등 지역을 초월한 통합행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한다.
앞서 진행된 4차례 회의에서 당초 부산과 경남은 지역별 인구비례 방식을 적용해 부산·경남 10, 울산 6을 주장했다. 반면 울산은 균형 발전 및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일한 의원 수 배분을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울산시의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설치 및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안도영 위원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 의원 동수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울산이 다른 지역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