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에 "반대집회 시간·장소 달리하도록 해야"
"모욕행위 중지·경고하고 적극 수사 필요" 권고도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친일 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단체인 반일행동 회원들이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겨냥한 집회 방해 행위에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며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긴급구제조치는 진정 사건과 관련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지속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권위가 최종 결정에 앞서 시정 조치부터 권고하는 것이다.
인권위는 17일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적극 권유하라고 서울 종로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두 집회가 같거나 인접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 △반대 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거나 위안부 피해자 등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권유 또는 경고할 것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할 것을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집회 방해가 계속돼 수요시위가 이어지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이 상실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수요시위에 대해 "일본 제국주의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우리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이고, 1992년 1월 이후 30년간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세계 최장 집회"라며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두 집회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시위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를 지목해 "수요시위 방해를 목적으로 한 집회가 신고됐을 때 집시법 규정에 따라 시간과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지 의심스럽고, 집회 도중 반대 집회 참가자의 명예훼손적 언행 등에 적절히 경고하고 대응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수요시위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가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단체는 지난 5일 "1년 전부터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대포 소리 사용 등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하고 있는 데도 경찰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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