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해 7월 29일자 <또 터진 비리의혹, 유치원3법 무색> 제하의 보도에서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가 용인시 소재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을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유치원인 연세숲유치원 설립자는 사기죄 및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 내용 전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연세숲유치원 설립자는 과거 비범국 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2020.3.~6월간 임금체불, 평일 및 휴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편 연세숲유치원 설립자 측은 “비범국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