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숨진 A씨에 대한 장례 진행
기초생활수급자, 유족들 시신 인도 거부
시 조례에 따라 장례비 일체 지원
성남시가 무연고 독거노인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지난해 4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이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일 수정구 태평동에 거주하다 사망한 A(69)씨에 대한 공영장례를 치렀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던 A씨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병원에서 사망했다. 해당 병원의 요청에 따라 성남시가 연고자를 파악해 사망 사실을 알렸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에 시는 위탁상조업체 국가대표상조와 함께 야탑동 소재 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A씨가 세상을 떠난 지 2주 만에 장례식을 진행했다.
성남시 공무원 2명과 위탁상조업체 직원 2명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다.
조례에 따라 A씨의 안치료, 염습비, 수의관 등 시신 처리비용과 빈소 사용료, 제사상 차림비 등 장례 의식에 들어간 비용(160만원) 전액을 성남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로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공영장례는 무연고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추모 의식”이라며 “하나의 장례문화로 확산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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