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 발탁 공고 게시
오는 21일까지 지원…2월 임용 마무리 방침
"재해사건 대응 총제적으로 볼 '헤드'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당초 두 자리 이상 승진 인사를 언급했으나, 한 자리에만 중대재해 전문가를 외부 인사 공모 형식으로 신규 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지원을 받고, 2월 중 면접을 거쳐 임용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급 경력검사로 발탁한다는 공고를 게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검찰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에 엄정 대응하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돼 국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자는 검찰청법 28조에 따라 10년 이상 경력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을 갖고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광주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큰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초기 대응방식,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를 설득할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의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이번 외부 인사 선발기준이 됐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인품·능력·청렴성 등에서 검사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 중,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등과 관련해 △국내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거나 논문, 서적 등을 집필한 사람 △관련 국가기관, 공공단체, 법인, 사무소 등에 종사한 사람 △기타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빙을 갖춘 사람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광주·대전고검 차장 자리에 전진 인사를 하겠다"며 "중대재해 관련 전문성 있는 자원을 발탁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로 기용할 인사를 광주고검 차장에 배치할지, 검사장급으로 우선 임용해 다른 보직을 부여할진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외부 인사 공모를 통한 신규 임용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이에 오는 21일 소집 예정인 검찰인사위 회의는 평검사 인사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