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후속조치
경찰서 경무계에 소송 지원 인력 지정

지난해 12월 1일 서울경찰청에서 신임 경찰이 물리력 대응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내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담당자가 전국 경찰서에 지정된다.
경찰청은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경찰서 경무계에 '동료지킴이'를 지정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 경찰 내부에 마련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경찰엔 현장경찰관 법률 지원과 권익보호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인지도가 낮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송지원제의 경우 인지율이 55% 수준에 불과하고, 제도 존재를 아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동료지킴이는 현장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당한 경우 1차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시도경찰청의 송무·청문감사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경찰 관계자는 "직무 관련 피소 및 피진정 시 현장경찰관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향후 시도경찰청과 함께 경찰서 동료지킴이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적극행정 면책 등 제도를 교육할 방침이다. 지역 관서에는 지원체계 관련 자료를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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