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문학작품 저작권자는 교육부 아닌 저자"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 등 작품을 저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게재한 출판사에 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재교육과 직원 A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천재교육과 A씨는 국어교과서에 실린 동화나 동시를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복제해 시중 발행 참고서에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00여 차례에 걸쳐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사와 A씨 측은 저작물들이 국정도서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국정교과서 저작원은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공공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 수록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을 신탁해왔기 때문에 출판사가 협회 등과 저작권 사용 사후 정산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정도서에 수록된 동화나 시(詩)도 저작권은 도서를 제작한 교육부가 아닌 원저작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도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사후 정산 역시 저작권 침해 사실이 드러나자 소급해 저작권 이용료를 지급했을 뿐 저작권자와 협의하지 않았고, 일부 저작권자는 협회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리 미진 또는 저작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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