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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전국에서 중지돼야"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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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전국에서 중지돼야"…즉시항고"

입력
2022.01.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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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도 효력정지 미적용 이유없어"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대형마트 등 서울시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대해 일시 정지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의 소송 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법원의 집행정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 변호사는 "전국에서의 방역패스를 저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효력정지는 백화점이나 마트, 상점으로 한정돼 있는데, 미술관이나 과학관도 적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 14일 서울 시내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과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한 신청은 각하했다. 정부 방역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효력의 정지대상을 지자체 공고로 한정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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