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3월말까지 일제히 점검
위법 행위 적발 시 영업 정지 등 조치
정부가 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 전국 물류창고를 일제히 합동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물류창고 공사현장 80개소와 운영 중인 창고 517개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국토청, 소방청 등과 함께 17일부터 3월말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택 물류창고와 같은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진행된다. 공사현장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을 점검단장으로 2월말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화재 위험물 보관·관리 △화재 감시자 배치 △용접·강관 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및 밀폐공간 유해가스 시설 관리 상태 등이다.
사용 중인 창고는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점검단장을 맡아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여부 △비상 대응 체계 등을 3월말까지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현장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영업 정지, 과태료, 부실벌점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광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와 같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창고 화재 사고가 근절되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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