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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서천호 전 2차장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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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서천호 전 2차장은 유죄

입력
2022.01.16 11:28
수정
2022.0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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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의혹 개인정보 불법 확인한 혐의
"지시 관계 분명치 않다" 무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정보 유출에 직접 연루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서 전 차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정보관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아동의 생활기록부에는 '아버지 이름 채동욱, 직업은 과학자'로 기재돼 있다는 국정원 내부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해당 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도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전 차장과 관련해선 "직무 범위를 넘어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각각 벌금 7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와 관련된 아동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거나, 관련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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