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전(親展) 문서 임의로 직원들에게 배포
직접 유출 안 했어도 유출 원인 제공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문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 사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관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최근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다른 참사관 감모씨가 당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내용을 유출한 사건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이 담긴 친전(親展·수신인 앞으로 직접 전달해 달라며 전달한 문서)을 열람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 무단으로 복사·배포해 유출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교부는 감씨를 파면하고, A씨에겐 3개월 감봉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보안업무 책임자가 아닌 데다, 과거 관행을 따른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제와 규정 등에 따르면 원고는 비밀로 분류된 이 사건 친전에 관한 보안담당관으로 비밀의 보관 책임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지시와 승인에 의한 친전의 복사본 배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설 행위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누설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비화하는 등 초래된 결과가 너무도 중대하다"며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정무공사 B씨는 같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2월 승소했다. 강 전 의원과 감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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