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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 억류 후 사망' 웜비어 유족에 北 동결자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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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北 억류 후 사망' 웜비어 유족에 北 동결자금 지급 판결

입력
2022.0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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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북부 연방지법, 13일 "24만 달러 지급하라...
웜비어 유족, 美 테러위험보험법 따라 자격 있어"

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평양=AP 연합뉴스

2017년 6월 13일 석방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북한 억류 당시인 2016년 3월 16일 평양 소재 최고 법원에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 평양=AP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지난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1년 반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에게 북한 동결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전날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KKBC)의 동결 자산 24만 달러와 이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더해 10일 내로 웜비어 부모에게 이 자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지만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테러위험보험법(TRIA)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는 2018년 4월 아들이 북한 당국의 고문으로 사망했다며 북한을 상대로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에 11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북한 측에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웜비어 가족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은닉된 북한 자산 추적에 나서 일부 대금을 받아내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미국 연방의회 및 정부 등을 상대로 관련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FA에 따르면 웜비어 유족은 지난해 4월 미 뉴욕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배상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영장을 신청했으며 테러위험보험법에 따라 판결 채권자로서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뉴욕주 북부 연방지법에도 같은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덧붙였다. 지난해 9월 해외자산통제실이 발표한 ‘2020 테러리스트 자산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자산 3,169만 달러를 동결한 상태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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