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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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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

입력
2022.01.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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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후보 배우자 공적 인물 견해 공개, 공익 부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의 통화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하지만 수사 관련 사안과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MBC는 16일 오후 8시 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었다.

김씨 측은 이씨와 통화한 내용 전부에 대해 방송금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일상대화 등에 대해서만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해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판단했다. 언론인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국민 내지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을 금지했다.

김씨 측은 이날 이 기자가 김씨에게 고의로 접근해 동의 없이 사적대화를 녹음해 수집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MBC가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MBC는 가족, 부부간 사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방송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악의적인 편집 가능성에 대해서도 "MBC는 김씨나 김씨 측 관계자들에게 반론과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으나 김씨가 응하지 않았고, 김씨가 반론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방송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반론이 부족하게 반영될 경우 반론보도 등을 위한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이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방송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김씨가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고, 배우자가 가진 견해가 투표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가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해 사회 여론 형성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MBC는 법원 결정 직후 "제작진이 방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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