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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단소송 조두형 교수 "정부 책임 누락, 매우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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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집단소송 조두형 교수 "정부 책임 누락, 매우 실망"

입력
2022.01.14 19:20
수정
2022.01.14 20:46
0 0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책임 누락"
"식당·카페·도서관 방역패스 적용은 문제"
"법원 결정 불만족, 타 지자체 소송은 고민"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가 지난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가 지난 3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백신패스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집단소송을 제기한 영남대 의대 조두형(46) 교수는 14일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법원 결정 후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이 방역패스 시행 지침을 만들고 지자체 단체장이 이를 고시 형태로 발령한 것인데, 이번 판결에서 방역패스 시행 주체의 책임 여부가 빠져있다"며 "정부가 방역패스 문제에서 제3자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도 효력정지를 구했지만, 법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침 및 보도자료 배포가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조 교수는 3000㎡ 이상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 등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만 당분간 중단 결정한 데 대해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카페, 도서관 등에 대해 방역패스를 그대로 적용토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마지못해 대형마트 등 세 군데만 방역패스에서 제외한 것 같다"며 "사행성이나 유흥성이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도 불만이지만, 미흡한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는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 교수는 "법원이 이번에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으면 곧바로 부산과 대구 등 타 지자체로 소송을 확대했겠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여전히 백신 해악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검체 검사자 대비 양성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검사 양성률'이 지난해 초 0.5% 정도에 불과했는데 같은 해 12월에는 2.5% 수준"이라며 "이 수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은 백신효과가 없고 이미 풍토병이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mRNA 방식의 백신에 포함된 '리피드 나노파티클'이라는 성분은 면역 독성이 있고, 항체가 증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항체의존 면역증강(ADE)' 현상도 있으며 접종 후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S단백질은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형(오른쪽)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두형(오른쪽)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이날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이 “정부가 강제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지역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되고,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선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효력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 1심이 선고된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지역에만 적용된다.

대구= 전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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