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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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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2.01.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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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도 조만간 송치

정현복 광양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현복 광양시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며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광양시는 정 시장이 취임한 2014년 이래 정 시장과 가족이 소유한 시내 토지에 도로 개설, 아파트 건립 등 개발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한 걸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또 다른 혐의인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본보의 투기 의혹 보도 이후 지난해 3월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 부동산 이해충돌 광양시장 입건…수사 본격화) 그러나 정 시장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매진하느라 당사자 조사가 여러 차례 미뤄져 지난해 7월에서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 성격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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