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친인척 채용비리 혐의도 조만간 송치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며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현복 광양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이날 정 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정 시장의 부인 최모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광양시는 정 시장이 취임한 2014년 이래 정 시장과 가족이 소유한 시내 토지에 도로 개설, 아파트 건립 등 개발 결정을 잇따라 내리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정 시장이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행위를 한 걸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또 다른 혐의인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본보의 투기 의혹 보도 이후 지난해 3월 정 시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단독] 경찰, 부동산 이해충돌 광양시장 입건…수사 본격화) 그러나 정 시장이 혈액암 진단을 받고 치료에 매진하느라 당사자 조사가 여러 차례 미뤄져 지난해 7월에서야 첫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정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 성격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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