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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골든타임' 쟁점...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000억 소송 첫 재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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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골든타임' 쟁점...대구시의 신천지 상대 1000억 소송 첫 재판 열려

입력
2022.01.14 12:00
수정
2022.01.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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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구지법 별관 조정실 '변론준비기일'
2020년 6월 소송 제기...1년 7개월 만에 첫 재판
"확진 발생 후 계속 전도활동" vs "기본 방역조치 취했다"
"신자 명단 허위 제출" vs "허위 제출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한 1,000억 원 민사소송이 14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열렸다. 2020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1년 7개월 만이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구지법 별관 402호 조정실에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재판을 시작했다. 변론준비기일인 이날 대구시 측 변호사 2명과 신천지 측 변호사 4명이 조정실로 입장했고,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위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대구지법에 게시된 오늘의 재판안내에 신천지 교회 손해배상 건이 게시돼 있다. 김민규 기자

대구지법에 게시된 오늘의 재판안내에 신천지 교회 손해배상 건이 게시돼 있다. 김민규 기자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대구의 첫 코로나19 감염자인 31번 확진자 발생 후 전도 활동을 빨리 중단하지 않았고, 신자 명단을 허위 제출해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했으며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는 점을 소송 이유로 들고 있다.

대구시 측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신천지 교회는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쯤 31번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7시간 정도 지난 이날 오후 4시쯤에야 신자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확산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1차 팬데믹 피해액만 1,500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송액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측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2월 18일 오전 9시쯤 '미열 환자 파악하겠다'고 공지했으나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오전 9시 35분쯤 '성전 환경점검 관계로 모임을 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개인활동하라'는 공지를 했다는 것이다.

신천지 측이 '대구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산방지 위한 긴급공지'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예배나 각종 모임, 교회(부속관 포함)에서의 예배 및 모임은 일절 금지한다. 평일에도 성전 모임은 금지하고 전도 활동도 전면중지된다'고 알린 시간은 이날 오후 4시 18분으로 확인되고 있다.

신천지 측이 31번 확진자가 확인된 2020년 2월 18일 신자들에게 보낸 '대구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산방지 위한 긴급공지'. 오른쪽 하단에 공지시간이 오후 4시 18분으로 나와 있다. 대구시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신자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신천지 측이 7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 방역의 고삐를 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제공

신천지 측이 31번 확진자가 확인된 2020년 2월 18일 신자들에게 보낸 '대구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확산방지 위한 긴급공지'. 오른쪽 하단에 공지시간이 오후 4시 18분으로 나와 있다. 대구시 측은 이날 오전 9시쯤 신자 확진 사실을 알게 된 신천지 측이 7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쳐 방역의 고삐를 쥐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천지 제공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대구에서 첫 양성판정을 받은 31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대구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교회도 앞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 파악과 성전 출입금지 등 기본 조치를 취한 후 당일 오후 모든 활동을 중지시켰다"며 방역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신자 명단 허위 제출에 대해서도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신천지 측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과 대구교회 간부 8명이 항소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정보제공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 자체에 해당되지 않고 △정보제공요청 규정은 행정조사 성격이어서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거나 성실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해 상고했고, 대구교회 간부들은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억 원 소송의 핵심 쟁점인 '신자 명단 허위 제출' 부분에서 신천지 측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고 있으나 형사와 민사는 다르다는 것이 대구시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사항을 엄격히 따지지만, 민사소송에서는 과실 부분이 포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신천지 1,00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대구시와 신천지 측 변호사들이 14일 대구지법 별관 조정실로 입장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신천지 1,000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대구시와 신천지 측 변호사들이 14일 대구지법 별관 조정실로 입장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대구시는 형사소송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의 신자 명단 누락, 위장 포교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형사소송 판결과는 무관하게 재판 과정에서 신천지 교회가 1차 팬데믹 원인을 제공한 과실이 인정됐다"며 과실 정도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4월에 열린다.





대구= 전준호 기자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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