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KB국민은행 인사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영업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오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KB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당시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신규 채용 당시 남성을 더 많이 뽑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오씨와 이씨, 권씨의 '부정 채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은행에는 벌금형 500만 원이 내려졌다.
2심 법원은 오씨에게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한 상태에서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오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은행 관계자들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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