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인수합병 시 시장점유율 60% 독과점 우려"
유럽 가스 운송료 상승 우려도 영향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 승인 신청을 불허했다. 조선업 세계 1,2위인 두 회사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 탄생은 결국 무산됐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게 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과 가격경쟁력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밝혔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공식화한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싱가포르,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EU도 2019년 12월부터 인수합병 심사를 진행해왔다. 본계약에서 6개국의 승인을 인수 선결 조건으로 내건 터라 EU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아직 승인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다.
EU집행위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에 따른 액화석유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을 불허 이유로 내세웠다. 지난해 전 세계 수주된 초대형 LNG 운반선 75척 중 두 회사가 수주 받은 선박은 45척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
그런데다 최근 LNG선 운임 비용마저 수요가 치솟으면서 급등세를 보이자 운임 비용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EU 측의 우려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EU경쟁당국은 해당 기업들이 이 같은 독과점 우려에 대한 구제책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독과점 우려에 대해 LNG 운반선 가격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고 현지 중소 선박업체들에 일부 건조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EU는 이러한 제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EU경쟁당국이 기업간 인수합병 승인을 불허한 것은 2년 전 독일 철강 회사 티센크루프와 인도의 타타 철강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EU집행위는 두 회사의 합병에 따른 경쟁 제한 방지를 위한 충분한 구제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불허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