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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공항·스카이72 맞고소'… 수사심의위 의견 듣기로

입력
2022.01.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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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장, 수사심의위 소집 예정
첨예한 상황서 부담 덜기 위한 조치 해석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서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맞고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인천공항과 스카이72가 각각 고소한 2개 사건을 심의하는 수사심의위를 조만간 열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스카이72는 김경욱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공항공사는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를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경찰 법리 적용의 적절성 및 검찰 송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권고 형태로 전달한다.

경찰이 양측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 절차를 택한 것은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덜어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부서가 심의를 신청하거나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지만, 이번 심의위는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소집을 요청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를 거쳐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과거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작년부터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0년 말 토지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땅을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단전·단수한 데 이어 김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는 인천공항공사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에서 다른 업체와 골프장 시설 임대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골프장 토지와 시설물 인도 소송도 냈는데,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스카이72는 김경욱 사장 등이 지난해 4월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어 영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스카이72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철회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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