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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간호 금지"… 국내 대표 병원 조치에 보호자들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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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으면 간호 금지"… 국내 대표 병원 조치에 보호자들 '불안'

입력
2022.01.1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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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강화… 접종증명·PCR검사 모두 내야
"임신 때라 접종 못했는데 아이 간호도 못하나"
임산부·기저질환자 등 미접종자 불만 제기

서울 시내 대형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주 보호자 관리 강화 방침. 홈페이지 캡처

서울 시내 대형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주 보호자 관리 강화 방침. 홈페이지 캡처

2주 전 출산한 A씨는 대형 종합병원인 B병원에서 아이의 수술을 앞두고 있다. 조산으로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는 몸에 이상이 있어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병원은 이달 5일 A씨에게 "백신 미접종자여서 상주 보호자가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환자 보호자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임신 기간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를 놓쳤고, 출산 후엔 모유 수유를 하려고 접종을 재차 미뤘다. A씨는 "병원에서 방역 수칙이 강화됐으니 간병인을 구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는 아기를 엄마가 곁에서 간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난감해했다.

서울 시내 유명 종합병원이 상주 보호자 조건을 '백신 접종자'로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은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이더라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병원은 국내 대표적 상급종합병원인 이른바 '빅5'의 일원이어서 환자 보호자의 병원 출입 통제 강화가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개인 건강 사정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이들 사이에선 "백신 안 맞았다고 응급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돌볼 기회조차 빼앗냐"는 불만도 나온다.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병원은 이달 10일부터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상주 보호자 관리를 강화했다. 이전엔 병실에 상주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지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젠 두 가지 증명서를 모두 내도록 수칙을 바꾼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가 코로나에 확진된 사례가 있어 방역패스 기준을 강화했다"라며 "다만 임산부나 기저질환자는 요청에 따라 예외 인정을 해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B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가족은 강화된 방역 수칙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아내를 간병하고 있는 강금성(55)씨는 "변경된 안을 최근에 접했다"라며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이틀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 관계자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백신 미접종자 등 일각에선 B병원의 조치가 의료기관 전반으로 확대될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1차에서 중단한 장모(37)씨는 C병원에서 예약한 어머니의 허리수술 날짜를 앞당겼다. C병원도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경우 간호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다. 장씨는 "방역패스가 강화되는 분위기라 수술을 서두르고 있다"라며 "가족이 아픈데 백신을 안 맞았다고 보호자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신부 김민선(29)씨 또한 "(B병원이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걱정부터 들었다"라며 "백신을 안 맞아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것은 감수하더라도 자주 드나들어야 할 병원마저 방역 수칙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건 너무하다"라고 말했다.

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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