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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 2명… 징역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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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추행' 금천구청 공무원 2명… 징역 5년·3년

입력
2022.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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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성폭력당해 정신적 충격 커"

체포,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체포, 수갑. 게티이미지뱅크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서울 금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B씨와 함께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집으로 귀가시키는 택시에서도 또 추행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만취하자 A와 합동해 추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방조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17일 구청에서 함께 근무하던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에 함께할 것을 제안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 이후엔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셨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만취한 부하 여직원을 추행했고, C씨는 이들의 범행을 지켜보면서도 오히려 범행을 용이하게 돕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민센터를 빠져나간 혐의를 받았다. 금천구청은 지난해 7월 세 사람을 직위해제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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