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불필요한 충돌 안 생겨"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의원의 '야외' 출판기념회에 제동을 걸었다. 선관위는 "야외 행사는 다수가 볼 수 있어 불법 사전선거 운동이 된다"는 입장이고, 해당 시의원은 “기념회 장소 규정은 법에도 없고, 코로나19로 야외를 택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경기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이 22일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인근 공원에서 열기로 한 출판기념회에 대해 '개최 불가'를 통보했다. 구 의원은 차기 의정부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이다.
선관위는 “해당 시기는 6월 1일 지방선거 180일 전이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는 관리 규칙상 금지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처음엔 지침도 주지 않다가 초청장을 다 돌리고 나니 갑자기 불가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103조)에 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 장소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라, 감염 예방 차원에서 소공원을 장소로 택한 것”이라며 “실내는 되고 야외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장소뿐 아니라 횟수, 출판물의 금액한도, 모금액 등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왔다. 판매 수익 신고 의무도 없어정치자금 조달창구라는 지적도 받았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규정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영진의 이정석 변호사는 “선관위가 광범위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해와 반발이 생기는 것”이라며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불필요한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부득이 야외에서 하겠다고 하면 외부인들이 볼 수 없도록 '몽골텐트'를 설치한 뒤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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