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베이 본사가 광고·프로모션비 전액 부담
코리아세븐 '라스트오더' 앱으로 폐기 비용 줄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가맹점을 적극 지원한 프랜차이즈 본부 100곳을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고, 유통기한 임박 상품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 지원에 나선 △커피베이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디야 세 곳은 ‘우수 상생 모델’이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5만3,132개 가맹점에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로열티 인하 △필수품목 공급가 인하 △마케팅비용 지원 △점주 손실 지원 등 금전적 지원이나 상생협력 제도를 통해 가맹점주의 어려움을 도와준 가맹 본부 중에서 착한 프랜차이즈를 선정했다. 이들은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주를 지원했다.
착한 프랜차이즈에 선정된 가맹본부는 주로 △한식(22개) △커피(13개) △치킨(12개) △분식(8개) 등 외식업종이다. 편의점 업종에서는 △코리아세븐 △비지에프리테일(CU)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4개사가 뽑혔다.
공정위는 특히 커피베이와 코리아세븐, 이디야 등 3개사는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을 가장 잘한 모델로 꼽았다.
커피베이는 광고비 4억3,000만 원, 배달앱 프로모션 비용 5,000만 원 등을 100% 본사가 부담했고, 정보공개서에도 이를 명시해 놓았다. 코리아세븐은 ‘라스트오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소비자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싸게 사고, 가맹점주는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도왔다. 이디야는 가맹 사업자에게 무료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에 올해 연말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금리 0.6%포인트 인하,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등의 혜택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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