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방송 앞둔 MBC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13일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4일 심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심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와 MBC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20여 차례 통화했고, MBC는 A씨로부터 약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이달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전날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씨와 통화했고,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도 “이번 녹취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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