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일 곧바로 심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내일 곧바로 심리

입력
2022.01.13 15:15
수정
2022.01.13 15:17
0 0

16일 방송 앞둔 MBC 상대 가처분 신청 제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입수해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13일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14일 심문을 열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박병태)는 김씨가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4일 오전 11시 심문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와 MBC의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해 7~12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20여 차례 통화했고, MBC는 A씨로부터 약 7시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아 이달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면서 전날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서울의 소리 측은 방송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A씨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김씨와 통화했고, 한 달 전부터 녹취록을 검토한 MBC 관계자도 “이번 녹취는 사적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