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입법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체육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60)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하다가,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 회장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기관이나 기업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청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모색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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