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럽 붕괴 사고 유발 '춤 허용 조례'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법정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클럽 붕괴 사고 유발 '춤 허용 조례' 청탁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법정구속

입력
2022.01.13 14:25
0 0


광주시체육회관 전경

광주시체육회관 전경

광주광역시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입법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체육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동(60)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입법 로비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클럽은 이 조례를 근거로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없이 영업하다가, 2019년 7월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이 회장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금융기관이나 기업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거래되는 자금(부외 자금)을 조성해 유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류도매회사 자금 1억1,8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 원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 원 넘는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청회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면서 "클럽 붕괴 사고 이후에도 장부 폐기 등 불법 행위를 모색해 범행 이후 정황도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