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국민참여재판 이어 2심·대법도 무죄 판단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이스북과 인터넷 기사 등에서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씨에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성의 인식,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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