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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일부 혐의 다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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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주범, 일부 혐의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2.0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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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대부분 혐의 관련 원심 판단 인정
다만 '주식 변동 보고 위반' 부분 등 파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 일당 중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적용된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직원 또는 허위용역계약으로 인한 횡령 등 대부분의 혐의는 중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주식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 관련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씨 등 11명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주식을 대량 매집한 뒤 신사업 진출 등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수백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라임 사태 핵심으로 지목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의 실소유주 이인광 회장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현재 해외도피 중이다.

1심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1,800억 원을 선고했다. 이외 일당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7년, 벌금 1억~90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일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지만, 벌금액을 대폭 줄였다.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고, 공범들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6년, 벌금 5,000만~30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에스모 등 다수 상장사를 인수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모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주범 이씨와 공범 한 명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공통으로 부여됐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며 "(일부 업체 주식 관련) 이씨는 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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