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출범 선포식 열어
경기 고양시는 13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선포식을 열었다. 행사에 앞서 시청과 의회 청사에 ‘고양특례시청’,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선포식에서 “고양시는 그간 인구 100만명의 광역급 도시임에도 불구, 기초자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잠재된 역량을 펼쳐 재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에 걸맞게 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율적인 행정·재정 권한, 자족도시를 위한 산업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부터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거듭났다. 특례시는 일반 시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 100만 이상의 광역급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재정·조직 운영에 있어 폭넓은 권한과 사무를 부여받게 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51층 미만 또는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 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지방연구원 설립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8개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이외에도 86개 기능의 383개 사무도 중앙부처 등에서 특례시로 이관된다. 지방의회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이 신설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된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특례시 사무특례에 도시규모와 경쟁력에 걸 맞는 핵심사무 16건 추가도 요청했다”며 “특례시가 이제 시작인만큼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고 시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사무와 권한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