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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동거녀 살해한 20대...천안서 5시간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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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동거녀 살해한 20대...천안서 5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22.01.13 10:00
수정
2022.01.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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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새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27)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서북구 성정동 B씨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복부를 수차례 찔린 B씨는 가족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13일 새벽 1시쯤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3개월 전쯤부터 A씨 집에서 동거하다가, 최근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해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편의점에서 구매한 흉기를 들고 B씨가 거주하는 원룸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는 다른 지역에 사는 B씨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 B씨 어머니는 "A씨가 딸과 '대화 좀 하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간 뒤 얼마 안 지나 딸이 '살려 달라'고 소리쳐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B씨가 헤어지자고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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