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계획 발표
신용카드 5년 기한 한차례 갱신 가능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점포 운영
한국씨티은행이 철수하더라도 이 은행에서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차주는 최대 5년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은 중단된다.
씨티은행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 계획은 지난해 10월 이사회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던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2027년 이후부터는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윈리금 또는 원금균등 방식으로 분할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서비스도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은 다음 달 15일부터 모든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단한다. 단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신용카드도 신규 발급을 중단하지만, 기존 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유효기간까지 유지된다. 올해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올해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처럼 유효기간을 5년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경우 유효기간은 2027년 9월까지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포인트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된다. 또 펀드 및 신탁상품은 환매 시까지 상품별 손익 안내, 환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점에 보험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해 보험상품을 관리한다.
영업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지만, 이용자 편의를 위해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지방 7개)를 운영한다. 또 영업점을 폐쇄해도 2025년까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유지하고,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 채널과 고객상담센터(콜센터)도 현재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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