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90일 동안 국민 10만 명 이상이 교육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30일간 국민 20만 명 이상이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을 제안하면 발의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가교육위는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대통령 산하 합의제 행정기구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설치법은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국가교육위법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90일 동안 10만 명 이상 국민이 교육정책 개선을 요청하면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견의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결정 기한은 10만 명 이상 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45일 이내다.
또한 국가교육과정 제·개정은 30일 동안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안하거나 교육부 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2분의 1 이상이 제안하면 국가교육위가 검토 과정을 거쳐 발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입제도와 같은 민감한 정책 변경이 여론에 휩쓸려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국민의 모든 요구에 모두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10만 명, 20만 명이라는 조건이 달린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행령안은 국회가 국가교육위 위원을 추천할 때 학생·청년 2명 이상과 학부모 2명 이상씩 포함하도록 한 법을 구체화해 위촉 당시 초·중·고 재학생인 학생,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유·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정했다.
또 자문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는 500명 이내로 구성하되 5분의 3 이상을 일반 국민으로 공개 모집하고, 국가교육과정전문위원회 등 5개 이내의 전문위원회는 각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시도교육청·교과·학교급별 '국가교육과정모니터링단'도 운영할 수 있다. 모니터링단은 교원과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학부모, 사회 각계 인사, 비영리민간단체, 학생 등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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