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원당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과 관련해 한 시민이 “행정 절차상 특혜가 있었다”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고양시는 “무분별한 특혜 의혹 제기로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도 시사했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시민 A씨가 제기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무효 신청’ 및 ‘착공신고필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등에서 A씨의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 본안으로 가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A씨는 고양시가 2020년 12월 원당4구역 사업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개발시행조합에 특혜를 주고 행정절차를 어겼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다른 소송에서 기각된 주장들”이라며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은 작년 9월 주민 B씨가 낸 ‘원당4구역사업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고양시가 행정절차를 어기지 않았고, 조합에 (국공유지) 토지 매각 대금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것도 확인이 어렵다”며 B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 변경 인가를 내주면서 대형 평수를 늘리는 대신 소형 평형의 임대주택수를 줄여 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15년엔 사업구역 6만2,011㎡ 내 국공유지 8,990㎡ 중 일부를 관련법에 어긋나게 조합에 무상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도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 임대 주택수는 117가구 감소(234→117)됐지만 총 분양 가구 수는 22가구 증가(1097→1119)해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 완화 범위 내로 정해졌다”며 “국공유지 무상 증여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검토하던 것을 변경 인가를 통해 바로잡은 것으로 특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억측과 추측, 무분별한 소송 제기가 멈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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