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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대량 유출 '여기어때' 전직 임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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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대량 유출 '여기어때' 전직 임원 벌금 2000만원

입력
2022.0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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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숙박예약·고객정보 대량 유출
재판부, "민감 정보에 사회적 폐해 커"

여기어때.

여기어때.

이용객들의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 운영사의 전직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위드이노베이션 전 부대표 장모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법인에도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유출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다 규모도 커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피해 방지 노력과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취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은 2017년 마케팅센터 웹페이지에 있는 숙박예약 정보 323만여 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이 유출돼 이용객 정보보호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유출된 정보량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고 사적 영역의 정보라 피해 또한 크다"며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 장비와 인프라를 이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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